"정상 PF 사업장도 금리 2배 올리다니"…금융-건설사 갈등 폭발

입력 2024-03-20 18:53   수정 2024-03-28 16:33

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사업장 대출 금리를 놓고 금융회사와 건설회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. 일부 금융사가 “부동산 PF 사업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”며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데 건설사는 “과도한 고금리로 정상 사업장마저 공사를 멈춰야 할 판”이라고 맞서고 있다. PF 사업장 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고심에 빠졌다. 개별 금융사의 PF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세밀하게 들여다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.
○대출금리 놓고 정면충돌

20일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에 흩어진 각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추가 신규 대출을 놓고 ‘금리 갈등’이 확산하고 있다. 부동산 PF 부실로 워크아웃(기업구조개선작업)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마곡 CP4 사업장이 대표적 사례다. 이 프로젝트는 서울 마곡역 인근에 지하 7층~지상 11층, 연면적 46만㎡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.

CP4 사업장은 ‘정상 사업장’으로 분류된다. 2021년 국민연금이 준공 후 2조원가량에 사겠다고 확약한 곳이기 때문이다. 계획대로 오는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3700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. 신한은행 등 대주단은 연 8.5% 금리에 3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시행사 측에 제안했다. 기존 대출 금리(연 3~5%대)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.

대주단 관계자는 “국내외 부동산시장 위험이 커지며 각 금융사의 신규 대출 가이드라인이 높아졌다”며 “높은 금리에도 참여가 불가능한 채권 금융사가 상당수”라고 설명했다. 각 금융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까다롭게 관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얘기다.

시행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. 특히 태영건설은 “정상적인 사업장에 이 같은 고금리가 적용되면 정상화가 사실상 어려워진다”고 반발했다. 이곳은 태영건설의 59개 PF 사업장 중 사실상 처음으로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 곳이다. 이곳의 대출 금리가 연 8.5%로 결정되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게 태영건설의 우려다.

태영건설의 PF 사업장뿐만이 아니다. 이 같은 금리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. 금융사가 두 자릿수 금리를 요구해 마찰을 빚는 곳이 적지 않다. 한 건설사 관계자는 “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실제 금리가 연 20%를 넘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”며 “정상 사업장의 공사 진행도 어려워지고 있다”고 말했다. 사업장이 경·공매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오히려 시행사 측이 먼저 더 높은 금리를 금융사에 제시한 곳도 있다는 후문이다.
○“대출 금리·수수료 정밀 점검”
갈등이 폭발하자 금융당국은 실태 조사에 나섰다. 이달 초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해 다올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, 메리츠캐피탈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. 대출 만기 연장 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높은 자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. 금융사가 PF 사업장 위기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 및 금리를 챙겨 정상 사업장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.

금융당국은 특히 공사를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시행사와 건설사의 입장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기로 했다. 금융당국 관계자는 “대출 연장 조건으로 수수료와 이자를 합쳐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(연 20%)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은 수요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‘불법 사금융’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”고 했다.

고금리를 통한 만기 연장으로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늦춰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. 다만 정상적인 범위에서 결정되는 개별 사업장 금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.

최한종/강현우 기자 onebell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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